SMBC 닛코 증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해서
오늘, SMBC Nikko 주식회사(도쿄도 지요다구, 법인 번호 7010001125714.이하 “ SMBC Nikko "라고합니다. ) 및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도쿄도 치요다구, 법인 번호 2010001081053.이하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이하 ⅰ. 및 ii. 이와 같이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도쿄도 지요다구, 법인 번호 5010001008813, 이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라고 합니다.) 및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에 대해서, 하기 ⅲ. 대로 보고 징구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ⅰ. SMBC Nikko 에 대한 행정 처분 1. 처분 이유 SMBC Nikko 에 대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이하의 법령 위반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2002년 9월 28일,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 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만 행해졌습니다. ⑴ 상장주식의 시세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불법으로 매입 등을 하는 행위 SMBC Nikko 은, 그 업무에 관해, 10종목의 상장 주식에 대해, 「블록 오퍼」거래(이하 「bo」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bo 집행일의 종가 등이 전날의 종가에 비해 대폭 하락 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 주가를 일정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하는 바를 위반해, 각 주식의 시세를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일련의 지표에 의한 매입 및 매입 신청(이하 「본건 행위」라고 한다.)을 실시했다. 본건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 제159조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덧붙여 본건 행위는, SMBC Nikko 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견제·방지하기 위한 매매 심사 태세나, 법령 준수의 철저나 적절한 업무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관리 태세가 불충분한 것에 기인해, 행해진 것이다 라고 인정된다. ⑵ 매매심사 태세의 미비 SMBC Nikko 는 SMBC Nikko 의 매매 동향 감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에서 추출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매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거래 를 실시한 고객 등(자기매매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당해 거래의 내용이나 당해 고객 등의 과거의 거래 상황 등에 따라, 히어링이나 주의 환기 등의 대응(이하 「조치」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것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건 행위가 행해진 10종목 중, 8종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불공정 거래의 의심이 있는 거래로서 추출되고 있지만, SMBC Nikko 하지만 조치를 실시하는 기준은, 복수일에 걸쳐 행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건 행위와 같이, 주식마다 1 입회일만으로 행해지는 거래는, 시스템에 의해 추출되어도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SMBC Nikko 에 있어서는, 블록 트레이드 등의 특정 이벤트에 관한 자기 매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추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 심사(이하 「이벤트 심사」라고 한다.)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에 대해서는, 자기 매매에서 종가에 관여하는 인센티브가 일하는 등, 블록 트레이드 등과 같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거래에 대해서도 조치는 행해지지 않았다. 위의 상황에서, SMBC Nikko 의 매매 심사 태세에는 미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것은, 금융 상품 거래법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2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기 상황은, SMBC Nikko 자기 매매의 위험 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했던 것 외에도, SMBC Nikko 경영진이 매매심사의 건수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의 고도화나 매매심사체제의 정비를 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⑶ 보에 관한 업무 운영 태세의 미비 SMBC Nikko 는, 보의 집행에 즈음해, 구매자 고객에 대해서, 사전에 구입의 의사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때, SMBC Nikko 영업원의 상당수는, 보의 집행일에 대해, 구매자 고객이 추지 가능한 내용의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 집행일에 공매도를 기도하는 고객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공매도를 유발하는 일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SMBC Nikko 는, Bo 도입(2012년)의 검토 단계로부터, 구매자 고객에 있어서의 Bo 유명 상표의 공매도가 당해 유명 상표의 가격 형성을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Bo 집행일에 관한 구매자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 SMBC Nikko 내에서 적절히 논의되지 않고 보업무를 개시하고 있었다. 또한 그 후 SMBC Nikko 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집행일에 있어서의 대상 종목의 주가 하락에 직면해, 가격 형성에 관한 우려 등 문제 제기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 강구되어 오지 않았다. 위와 같은 SMBC Nikko 의 보에 관한 업무 운영 상황은, 시장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에 규정하는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적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기 상황은, SMBC Nikko 자신의 비즈니스 업무 추진을 우선시하고, SMBC Nikko 의 bo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식이 희박한 등, 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자각이 부족했던 일이나, 비즈니스의 리스크나 과제를 적절히 파악해, 상품성의 재검토 등의 실효적인 대책 하기 위한 태세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며, SMBC Nikko 에 있어서는, 적절한 업무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관리 태세에 있어서 미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⑷ 은행과 제휴하여 실시하는 업무의 운영이 부적절한 상황 에 있어서, 유가증권 관련업을 실시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실시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해당 금융상품거래업자 또는 그 친법인 등 혹은 자법인 등에 의한 비공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미리 발행자 등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친법인 등 또는 자법인 등과 해당 발행자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령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SMBC Nikko 법인 고객으로부터 정보 공유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정보 공유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인식하면서 법인 고객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의 수수를 여러 번 실시하고 이것을 SMBC Nikko 내에서 공유했다. (사례 1)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의 복수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 회사 a사의 주식에 관해, 해당 주식의 매출에 관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a사는 임원 스스로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 대하여, SMBC Nikko 에 대한 정보 제공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SMBC Nikko 임직원은, 해당 정보 제공의 정지의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에 있어서의 주간사로서의 포지션을 획득하기 위해, 해당 매출의 실행 시기,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여러 번 접수하고 이것을 SMBC Nikko 내 관계자와 공유한 후 영업 전략을 기획하고 있었다. 또한, SMBC Nikko 집행 임원은 해당 판매에서 SMBC Nikko 가 해당 포지션을 획득할 수 있도록 a사에 일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를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 요청했다. (사례 2) SMBC Nikko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각각 상장 회사 b 사에 대해 b 사에 의한 c 사의 인수 및 해당 인수에 따른 자금 조달 (이하 「해당 인수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b 사와의 거래에서 알 수있는 정보 에 대해서는, b사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SMBC Nikko 와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과의 사이에서 공유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SMBC Nikko 임직원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b 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으로부터 해당 인수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령하고, SMBC Nikko 내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SMBC Nikko 임직원은 SMBC Nikko 가 b사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정보를 b사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 전달했다. (사례 3) 상장 회사 d 사는 상장 회사 e 사의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양사는 소위 부모와 자식 상장의 관계에 있었는데, d 사에 있어서, e 사 주식의 공개 매수 (이하 「해당 tob」 라고 한다.)가 검토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d사는 임원 스스로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 대해, 해당 탭에 관하여, 정보 관리의 철저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내부에서도 필요 최저한의 멤버에의 공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SMBC Nikko 임직원은 해당 정보 관리의 철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미사이 스미토모 은행으로부터 해당 탭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여러 번 수령 한 후 해당 정보를 SMBC Nikko 내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있었다. SMBC Nikko 에 있어서의 상기 행위는, 금융상품 거래법 제44조의 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는 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5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된다. 또한, 상기 행위는, SMBC Nikko 임직원이 은증간에 정보를 수수하지 않아야 함을 인식하면서 안건 획득 SMBC Nikko 이익을 선호하며, SMBC Nikko 집행 임원 스스로가 비공개 정보의 수령이나 사내 관계자에의 정보 공유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도 인정되는 등, 은증 제휴 비즈니스의 추진에 있어서, SMBC Nikko 로서 법령 등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명령의 내용 〇 업무 정지 명령(금융 상품 거래법 제52조 제1항) 「블록 오퍼」거래에 관련하는 신규의 권유·수탁·거래에 관한 업무(당국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업무를 제외한다.)를령 화 4년 10월 7일부터 령화 5년 1월 6일까지 정지하는 것. 〇 업무 개선 명령(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 (1)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의 검사에 있어서 인정되었다 ⅰ. 1. (1)부터 (3)의 사실(이하 「시세 조종 사안」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시세 조종 사안을 근거로,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하를 실시하는 것. ① 이번 처분에 근거한 경영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에 실시하는 것 · 경영 관리 태세 및 내부 관리 태세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태세를 포함한다)의 강화 ·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의 양성 (2)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의 검사에 있어서 인정 ⅰ. 1. (4)의 사실(이하 「은증 방화벽 규제 위반 사안」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은증 방화벽 규제 위반 사안에 관련된 발생 원인의 분석에 근거해, 재발 방지 을 향해, 이하의 점을 포함한 실효성이 있는 업무 개선 계획을 신속하게 책정해, 꾸준히 실시하는 것. · 경영 관리 태세 및 고객 정보 관리 태세의 강화 · 고객 정보 관리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양성 에서 보고할 것. (4) 상기 (3)의 실시 상황에 대해, 분기 말 경과 후 15 일 이내를 기한으로서 당면의 사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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